민주당 의원들, 자료 미제출 이유로 하루 더 연장 제안 전체회의서 통과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로 하루 더 연장됐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간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 측이 25일 정오까지 대전 MBC 사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요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을 누구 마음대로 (연장)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과거 청문회에서도 자료가 다 제출된 적이 있냐?"며 "미비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된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일정 변경을 보고했고, 이에 허락을 받았다"며 상정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됐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는 인사청문회 기간이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가 3일간 이뤄진 일은 이례적이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법 9조를 들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3일로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루만 진행했다.

다만 2015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3일 간 치른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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