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높이고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상속세 여전히 높고 법인세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경제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속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자녀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경협 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법개정안이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아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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