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 고의, 증명되지 않아"
약기운에 현장 잠시 벗어난 것으로 판단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1심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했다"며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사고 장소로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하면서 신씨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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