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가 26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5시30분경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 참여한 18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 야권 의원들은 방통위법을 표결에 부쳐 투표에 참여한 183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박충권 의원이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방통위법이 가결된 이후 야권은 즉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의 심사보고가 끝나자마자 필리버스터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한 법안씩 쪼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전날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최소 3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주말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7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 28일 충남·충북 지역 합동연설회 및 순회경선을 각각 개최하는 만큼 주말에는 표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 시작된 방송법을 대상으로 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아닌 48시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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