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거래세 폐지가 개인투자자에 더 이득"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은 ‘개미’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75.3%인 4조5682억 원으로 집계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 원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은 75.3%인 4조568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외에는 외국인(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1811억 원), 연기금 등(129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별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살피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에는 세율이 기존 0.18%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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