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지분 전체, 장녀 보유 400주·배우자 보유 3465주 기부…시세차익 기준 37억원 상당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찬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7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청소년행복재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단 측은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연구개발)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9700여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민일영 청소년행복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기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한다. 이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추가로 기부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비상장 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을 뜻한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 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했다. 조모 씨는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난 24일 이 후보자는 사과와 함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부 대상은 A사 지분 전체다.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인 총 3865주로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 원 상당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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