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소비자 피해 추산 약 500억 원"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한결같이 다음날 100% 정산합니다.” 

현재 11번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메인 화면 배너 문구다. 국내 손꼽히는 이커머스였던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쟁사들도 수습에 나섰다. 특히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업체였던 만큼, 탄탄한 ‘토종’ 플랫폼을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소비자 사이에 나온다. 

   
▲ 티메프 사태 이후 토종 플랫폼 11번가는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소비자 안심 시키기에 나섰다./사진=11번가 모바일 앱 화면 캡쳐


29일 유통업계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특정 온라인 채널에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몰 앱 상위 5개는 쿠팡(3129만 명)에 이어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837만 명)·테무(823만 명), 11번가(712만 명), G마켓(497만 명) 순이다. 티몬(437만 명)과 위메프(432만 명)가 그 뒤를 이었다. 

티몬과 위메프가 고꾸라지면서 저가 공세 중국 플랫폼이 득세하거나, 1위인 쿠팡에 이용자가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정 채널로 이용자가 몰릴 경우, 대체 후보가 없는 입점사로서는 납품 가격 협상에서 팽팽하게 맞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티몬·위메프 자금이 중국에 일부 묶여있다고 알려진 만큼, 소비자 사이에서는 11번가와 G마켓 등 토종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토종 업체의 경우에도 이커머스 시장 생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11번가의 경우 2020년 이후 4년째 적자 기조다. 2018년 5년 내 IPO를 조건으로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11번가 매각가는 5000억~60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11번가 인수 의향을 밝힌 오아시스는 회사 주식 일부와 관계사인 물류업체 루트의 신주를 11번가 지분 100%와 맞바꾸는 지분 교환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1번가는 최근 공식 앱 온라인 배너를 통해 “11번가는 SK그룹 계열사로 국내외 다양한 협력사와 쇼핑성공을 이어오고 있다”며 “발송완료 다음날 정산예정금액 100%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을 뒷배로 둔 G마켓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G마켓은 2021년 신세계그룹에 인수됐으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이후 지난 6월 수장이 교체됐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컬리도 적자 지속으로 기업공개를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올 2분기 처음으로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을 공시하며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쓰기위해 충전한 금액을 말한다. 굳건한 충성고객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2분기 말(6월 30일) 기준 컬리 선불충전금인 컬리캐시 규모는 약 1억893만 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은 아직까지 품질 등의 이슈로 단박에 치고 올라가기엔 무리가 있고, 쿠팡과 네이버 양대산맥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한편 무리한 기업 인수로 티몬·위메프 재무상태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사(티몬위메프)가 파악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티메프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정산 지연 피해업체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