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 유례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한 내 채택을 하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안한 청문보고서 보류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분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송부 요청이 올 경우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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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한 것이 지난 9일이므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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