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은 아냐"…의도적 유출 가능성 시사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발부된 가운데 정보사령부는 30일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쯤"이라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았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해당 군무원은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 정보 등 수천 건의 기밀사항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4.7.29./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복귀 조치,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사는 대량의 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해킹은 아니었다"며 해당 군무원이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보사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방정보본부, 정보사가 본연 임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해외 국정원 정보 역량에 상당한 침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해외 부문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 역량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에서 적절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군검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구속영장을 늦게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수사 담당 기관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며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는 점은 (의원들이)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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