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뜻하는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 처리가 참의원 특별위원회 강행 처리에 이어 18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안보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는 반응을 내지 않는다'며 "외교부에서 반응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동안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유지해 오던 '단호하면서도 일관된 원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외교부를 통한 입장 발표로 대신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공격 당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날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안보법안은 바로 이 집단적 자위권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11개 제·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일본 민주당 등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아베 총리 문책 결의안 등을 이미 제출하거나 제출하기로 하는 등 안보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적 우위를 점한 연립여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평화헌법은 무력화되고 일본은 패전 이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