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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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 안내문./사진=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 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1500만 원 한도로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부 금리는 연 1%다.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에 클릭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 확대 조치로 직업훈련생들이 전보다 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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