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흥국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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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흥국생명 |
흥국생명은 이번 특약을 지난달 1일부터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에 탑재해 판매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무)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수준에 따라 일반 환자는 5만원, 의료 중도·고도 환자는 10만원, 의료 최고도 환자는 20만원까지 최대 9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일반 환자는 90일 보장 후 18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의료 중도 및 고도 환자나 의료 최고도 환자는 면책기간 상관없이 추가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태현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업계 최초로 출시된 특약인 만큼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건강보험까지 확대했다"며 "고령자와 유병자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객들이 보장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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