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교통정리를 끝내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3사는 보조금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며 자금력에서 밀리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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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후보를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부는 최근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물러나며 체제가 붕괴됐던 만큼 빠른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방통위의 체제 정상화가 완료되면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후보 시절 단통법과 폐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정부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단말기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업계는 여야가 입을 모아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안 개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만큼 통신3사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한 보조금이 늘어나며 영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 경쟁이 촉진되며 통신3사의 과점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통신3사는 단통법이 폐지가 무산되며 출혈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시장 경쟁이 촉진되며 3사의 과점 체제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가 진행되면 불법 지원금을 통해 판매에 열을 올리는 업체들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고 억울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다”며 “당장 폐지를 하기보단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이 폐지될 시 MVNO(알뜰폰) 시장이 도태될 것 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알뜰폰 시장은 통신3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앞세우며 성장했던 만큼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요금이 더 저렴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통신3사 대비 뒤처지는 만큼 수익성이 낮아지면 사업성에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신3사는 최근 무선통신 사업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등 출혈경쟁을 피하고 AI(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신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돼도 통신3사가 이전만큼 점유율 확보 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3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AI 등 신사업 투자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방통위 체제가 다시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체제가 다시 붕괴되면 단통법 논의는 추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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