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이르면 4일 열릴 예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서울 남대문경찰서가, 3일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께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업무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생활을 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50분께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한편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마약 간이 검사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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