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힘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지난 2일 거야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약 31시간 만이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ㆍ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울,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 7지난 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국회로 돌아온 뒤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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