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한우법, 21대 국회서 尹 거부권 받아 폐기
"농민 입장에서 중요 법안…올해 안에 성과낼 것"
野, 필요시 '티메프 사태' 국조 요구하기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내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8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8.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우법 제정안의 경우 정부가 매 5년 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및 한우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두 의원이 '8월 말부터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중요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고 올해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협상력을 많이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피해자 구제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당분간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민과 중소업체 피해가 많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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