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내년 9월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물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을 만들 때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품목 자체를 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농·축·수산업계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선물 상한액 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선물 상한액 조정은) 시행령 부분이므로 국회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현실적으로 19대 국회에서는 (개정 논의가)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내년 9월 법이 발효되면 검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선물 상한액을 정할 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 법이 워낙 충격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초기부터 범법자를 양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특정 품목에 대한 제외 요구에 대해서는 "법에 위임된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면 이거 빼달라, 저거 빼달라 해서 결국 법이 누더기가 돼 취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선물 상한액 조정 필요성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입법 취지 및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예외 주장은)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액수를 높이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혀 선물상한액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당초 지난달까지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에서 문제점 지적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당분간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