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이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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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진=연합뉴스 제공 |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대한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건 2022년 12월이다.
권 전 대법관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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