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죄와 살인죄 유사 형량 잇따라...사람목숨 파리목숨돼

속여서 동반자살시킨 40대 김모씨가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죄에 가까운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5년의 경량형이 떨어진 것은 국민참여재판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 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고인들이 원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한 것이고, 현재 항소됐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고조선 8조금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사형제도의 존립 논란은 뒤로 하고, 고조선 8조 금법은 ‘생명의 존엄성’을 ‘생명’으로서 담보하겠다는 법 취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는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척하다가 혼자 빠져나와 연인만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너무 적은 형량이라는 여론이 있다.

강재호(jae11)씨는 “이것도 살인이다. 꼭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여야만 살인인줄 아냐, 징역 5년 이상하다. 로비했나”라고 지적했다.

이기명(dreamwolf)씨는 “죽으면 같이 죽든지, 살려면 같이 살든지, 남자 망신 시킨 저런 자는 억울하게 홀로간 영혼을 위해서라도 사형도 족하다. 그런데 겨우 5년이라니 법관이 인간사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은(dekim88)씨는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자살로 위장하려한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5년 매겨놓고 중형이라 배심원이나 판사들이 정말 정신이 나갔다. 제대로 판결을 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라. 상식도 없고 모리도 나쁜 사람들이 재판정 머리에 앉아 뭘 하고 있는 거냐, 판사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야 정신을 차릴까”라고 비꼬왔다.

이윤석(hughpaul)씨는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한창 나이인 26세 부하 여직원을, 나이 40이나 먹어 가지고 놀다가 싫증나서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사기로 자살하게 만든 사건이다. 죽어서도 철저히 속아버린 젊은 여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겨우 5년이라니 분노로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악질이고 이런 사고방식은 평생 못 고치고 또 다른 사람 피해 입힐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밖에 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 “5년이 중형 이해하기 어렵다”고 댓글을 달았다.

살인과 관련된 형법은 형법은 형법 제250조, 252조, 253조가 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속임수로 자살을 결의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줬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망자 가족의 결혼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즉, 속임수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기 때문에 형법 제250조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이다.

재판부는 “5년이 중형이다는 말은 없다. 중형인지 경형인지 여부는 각자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비하면, 5년은 경형에 해당하고, 형법 제253조에 의한 제250조에 의하면, 경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중형의 표현’은 언론에서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속여서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형량이 감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5년이 중형이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동반자살사기=5년’이라는 등식을 낳게 되어, 자살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5년을 판결한 재판부, 5년 형량을 요청한 배심원들과 마찬가지로 ‘5년을 중형으로’ 해석하는 언론도 자살방조의 책임자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