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표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부당 지원한 행위가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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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는 건설기초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액 5조 2000억 원, 33개의 소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시멘트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물질)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비해 74억 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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