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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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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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은 선(先)정산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선정산 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가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먼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금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티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분할상환 등 3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선정산 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 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만기를 최장 6개월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6개월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해당 대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0.2%포인트(p)씩 최대 1.8%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판매자(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우리은행도 올해 5∼7월 중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 기업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부실여신, 가계대출과 이자 선취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C제일은행은 선정산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티몬과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다.
해당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 이자를 은행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환대출 전환과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기관 등은 기존 화재 또는 수해 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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