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2397호, 전자기기의 직간접 대북 공급·이전 금지
외교부 “제재 위반 안 되게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노력 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에게 삼성 스마트폰이 지급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인 ‘갤럭시Z플립6’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선수들에게도 제공한 것이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참가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돼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을 볼 때 반납 조건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RFA는 “북한선수단 관계자가 가져간 삼성 스마트폰이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한선수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인 스마트폰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메달을 딴 임종훈(오른쪽부터), 신유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의 중국 쑨잉사, 왕추진, 은메달의 북한 김금용, 리정식과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2024.7.30./사진=연합뉴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 7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supply), 판매(sale), 이전(transfer)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금수품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제재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나 프랑스정부와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북한선수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제라도 북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스마트폰을 반납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스마트폰이 북한에 반입될 경우 삼성전자 기업이 미국정부의 독자제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삼성 스마트폰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았으므로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스마트폰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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