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옛 통진당 A후보의 선거사무장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옛 통진당 당원 김모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통합당과 옛 통진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전화면접조사와 ARS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후보를 지지하거나 A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이씨 등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대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ARS 대상번호를 미리 확보해 특정 당원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시키고서 중복 투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