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천소방본부가 "스프링클러 밸브가 임의 조작되면서 작동이 중단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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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앞서 1일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2024.8.2./사진=연합뉴스 제공 |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특정 밸브 작동이 중단된 점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조사에서 불이 난 직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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