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사회' 포함·경선불복 징계 확대 당강령 개정
2024-08-12 16:09:2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당원 중심 정당 방향성 강화 내용도 포함
'공천 불복', 10년 제재 당헌 개정안도 의결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공천 불복', 10년 제재 당헌 개정안도 의결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강령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기본사회' 내용이 포함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령 개정안은 93.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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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8월 3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8.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당령 개정안 중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강령 개정안 중 전문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경제 및 일자리·노동 등 13개 정책분야별 목표를 반영한 가운데 정치 분야에서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키워드로 해 당원 중심 정당의 방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역시 92.92%(39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4조 중 '경선 불복 후보자'를 상대로 적용한 향후 10년 동안의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비이재명(비명)계를 겨냥한 당헌 개정안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 6월 당헌당규 TF(장경태 TF)에서 공천 관련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는데 당헌 84조에 (개정 내용인) '공천 불복'이라 되어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예전의 개념이 남아있었다"며 "그래서 자구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