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골자
"보상관련 절차 명확히 규정…국민 통합 기여하기 위한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조사 이후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진실 규명 결정을 받고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상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법안의 제명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했다"며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상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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