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 제한됐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회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4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확정되어 복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재가 여부가 주목받아 왔다.

   
▲ 출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2024.6.14 /사진=연합뉴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통해 김 전 지사는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어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됐다.

김 전 지사에게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재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