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배터리 실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 김건 국민의힘 의원. 2024.6.8/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배터리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고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으로 알려진 이후 소비자 알 권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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