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답변 거부 증인에게 '증감법 위반'이라며 압박"
"청문회, 국민에게 부당한 여론 확산시키고 재판에 영향 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MBC노동조합(이하 MBC 제3노조)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 제3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했다"며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캐물었다"고 비판했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들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압박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답변 못 하겠다’고 일관하자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MBC 제3노조 측은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인데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며 "재판이 여론과 국회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제목부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고 '방송장악'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해 국민에게 부당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 다시 영향을 준다"며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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