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21일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저질국감, 반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로, 매년 반복되는 ‘저질 국정감사’의 원인인 ‘국회의 반(反)시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가 막말, 파행국감도 모자라 국감장에 기업인, 특히 대기업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망신주기 및 반기업·반기업인 정서를 유포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기업 경영판단까지 문제 삼는 과도한 입법 권력의 남용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평가토론회에는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아래 글은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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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1) |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명시한 진정한 국정감사란 것을 알고 있는가?
2013년 국정감사시즌을 기다려서 책을 출판했었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시장경제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감성에 호소하는 법들을 양산하는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입법에 관한 공익신고자로서의 의지를 지닌 책이었다. 그 책을 모든 국회의원들 방으로 돌리고 보좌진을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극찬과 감동의 눈빛을 던졌고 국감에서 외치겠노라 맹세했다. 그해의 국감은 잊을 수가 없다. 국회운동장의 모래를 더 쌓아주자는 의원, 국회경비가 다쳤는데 모금을 하자는 의원, 국회 정원에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의원, 그들은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었다.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원래의도이다. 최초시작은 영국이며 미국에서 제도적인 정립이 완성되었다. 대한민국에선 기형적인 형태로 변종이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다.2) 국정감사의 시작은 영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우리나라의 행정학자들은 조선의 사헌부가 최초라고 주장도 하지만 아직 학문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영국의 국정감사는 전범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시작된다.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2세가 영국의 주류인 성공회와 콩라인청교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가톨릭과 성공회와 청교도사이의 알력다툼이 발생하였고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 2세는 폐위되지만, 1689년 3월 아일랜드에 상륙해 가톨릭 교도와 연합해 유혈사태를 일으키게 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재수사단을 구성한 것이 국정감사의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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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가진 강력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 때가 아닐까? 행정부 장관도 기업 오너도 모두 국정감사기간에는 강력한 갑을 관계로 형성된다. |
미국의 경우는 상시청문회제도가 국정감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21년 감사원(GAO)이 만들어지게 되며 상설청문회제도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식 국정감사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국정감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살펴보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추진하는 제도이다.
영국식 국정조사와 미국식 청문회가 결합이 되어서 국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1년 동안해도 시간이 부족한 감사를 몰아서 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가 탄생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가진 강력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 때가 아닐까? 행정부의 장관도 기업의 오너도 모두 국정감사기간에는 강력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다.
“제가 종북입니까” 등 2015년 국정감사도 많은 어록을 남기고 있다. 2015년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장에 나와서 롯데그룹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신동빈 회장 본인의 경영철학 등을 진술하고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모두들 신동빈 회장이 한국말을 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롯데로 시작해 롯데로 끝난 국감이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서는3) 국감에 기업인을 부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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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한 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국정감사정보시스템4)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면 모든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방문자수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들어가서 읽고 싶은 욕망이 전혀 들지 않게 공무원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2014년 대법원의 국정감사에 관한 시정내용 보고서를 참조하여 보면
1.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1
1.1.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할 것 1
1.2.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 2
1.3.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1.4.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5
1.5.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
1.6. 상고법원 제도의 타당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 7
1.7. 형이 가벼운 온정적 판결을 개선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1.8. 영장재판에 대한 항의전화 등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10
1.9. 구속영장 기각률이 통제되고 있는 것 아닌지 통계자료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할 것 11
1.10.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출석률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2
1.11. 재심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억울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13
2.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14
2.1.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하여 1심 재판의 심리를 강화할 것 14
2.2.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 범위, 기간, 종류를 세분화하여 피압수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17
2.3. 파산부, 파산전담판사를 확충하고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파산사건 처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8
2.4. 무죄판결 공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
2.5. 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2
3.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24
3.1.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치 등 사이버 검열과 관련하여 감청영장을 신중히 발부할 것 24
3.2.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25
3.3. 시민의 사법참여, 법정모니터링 등 시민사법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 27
3.4. 방청객, 변호인들이 법관 입정시 일어서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29
3.5. 관내 형사사건 무죄판결 공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0
4.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32
4.1.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발부가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2
4.2.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지휘·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3
4.3. 필요적으로 병과 되어야 할 벌금형을 누락하거나 삭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하거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조항의 적용에 주의할 것 34
4.4.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파산전담 법관이 없으므로 전문법관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6
4.5. 전자소송 이용률을 제고할 것 37
4.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으므로 배심원 출석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8
4.7. 양형기준 준수율을 높일 것 39
5.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 41
5.1. 유성기업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의 재정신청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 41
5.2. 전국 법원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와 달리 초과근무 사례, 최저임금법 위반사례,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리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원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 42
5.3.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 43
5.4. 시민사법위원회의 법정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 44
5.5. 특허법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 특허허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특허법관의 양성에 노력할 것 45
5.6.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46
5.7. 피해자 증인신변보호 요청 제도나 성범죄 피해자의 화상증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 48
6.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49
6.1.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신중히 할 것 49
6.2. 지방법원의 항소율이나 고등법원의 상고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급심을 강화할 것 50
6.3. 재판 이외에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3
6.4.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56
6.5. 피고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58
헌법재판소의 경우
1.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사건’, ‘감청 위헌 소송’,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사건’ 등의 판결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의 서울권 대학 출신 편중 문제, 법원 및 사법고시 출신 편중 문제 등에 대한 개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2
3. ‘청소용역계약’ 관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4
4.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개정 시에 대비한 연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할 것 6
5. 180일의 재판기일을 준수하고,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한 장기미제사건의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7
6.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원 등 직원의 잦은 인적 변동으로 인해 중ㆍ장기 연구 및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
7. 국선대리인 기각 사유 중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8.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1
9.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초과근무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것 12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 : 95건)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1.고위직 여성 비율을 공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1
2.관리자 직급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1
3.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성평등지수 개선 노력 1
4.성인지 예산제도 인센티브 반영 및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 2
5.성인지예산 교육 강화 2
6. 상시․지속업무 담당 계약직 실태파악 2
7. 소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업무를 고유사업으로 편성 3
8.공공기관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표준안 마련 3
9.최저임금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제고 3
10.새일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4
11.새일센터 운영에 대한 재점검과 내실화 4
12.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고용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5
13.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처우 개선 5
14.국립여성사전시관을 여성가족부 직영체제로 전환 5
<여성권익증진>
15.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관리 6
16. 성폭력의 불구속 수사 증가 문제에 대한 의견 6
17. 1366 및 성폭력 상담소 안내 등 홍보 6
18.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업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6
19. 군대 내 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7
20. 군대 내 성폭력피해자를 군 외부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방안 7
21.관심병사제도 결함에 대한 대책 7
22. 군 내 성폭력 사건 및 중소기업중앙회 성희롱 사건 관련 7
23.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서․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8
24. 가정폭력 인식도 제고 노력 8
25.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부족 문제 8
26.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및 교육교재의 차별화 9
27. 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보 및 센터 추가 설치 9
28. 가정폭력 피해 가족에 대한 긴급피난처의 지원 강화 9
29.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10
30. 성매매방지추진점검단을 총리실 산하 상설협의체로 변경 10
31.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10
32.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11
33.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성 착취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 11
34.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의견 개진 12
35. 초등학생, 대학생을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포함 12
36. 신변종 성매매 업소 규제 관련 입법 12
37. 성매매 알선사이트 단속반 운영 검토 12
38. 인신매매 관련 ODA 확대 및 해외 성매매 피해 예방교육 13
39. 중소기업중앙회 성희롱 사건 관련 보고 및 감사원 감사 청구 13
40. 시도 공무원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책 14
41. 직지농협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14
42. 성희롱예방교육 실효성 및 기관장 참여 제고 15
43.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15
44.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15
45. 1366센터 남성 내담자들의 여성상담원들에 대한 성희롱 실태 조사 16
46. ‘일본군위안부 e역사관’의 관리․운영 개선 16
47. 위안부 피해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 16
48.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연구, 지원방안 검토 및역사왜곡 관련 대처 16
49. 선고유예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 17
50. 부처 간 정보 공유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 17
51.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내․홍보 18
52.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강화, 전자발찌 부착자의국제결혼 문제 18
53. 폭력예방교육 강사에 대한 배점제 개선 18
54. 폭력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19
55.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인력보강 19
56. 북한이탈주민 동료상담원 양성 등 지원 확대 19
57. 성매매피해자 쉼터 등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안내 19
58. 1366의 112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여성가족부 입장 전달 20
59. 인터넷 유해광고 근절 20
<가족정책>
60. 시간제 돌봄과 시간제 보육의 중복문제, 서비스 개선 21
61. 시간제 돌봄 예산감소로 인한 사각지대 대책 21
6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강화 22
63.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2
64. 가족친화 인증기준 법률에 추가 및 세분화 22
65.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23
66. 다문화가족정책 총괄기능 강화 23
67. 도시, 농어촌간 보육시설 격차 개선대책 23
68. 농어촌지역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24
6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체시설 마련 24
<청소년정책>
70. 종합평가 시 누락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 24
71. 학교 밖, 가출청소년 건강검진 운영의 문제점 25
72. 유스호스텔에 대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범위를 설정 25
73.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강화 26
74. 방학 등 특정기간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증 대책 마련 26
7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27
76. 청소년의 쉼터 접근성 제고, 쉼터의 법정후원기관 전환 27
77. 의료특화형 쉼터 개선 대책 28
78.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28
79. 청소년쉼터 운영․관리 체계화 29
80.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29
81.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고용안정 30
82.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청소년 참가율 저조 30
83. 전반적인 청소년 지원 정책 재정립 31
84. 청소년 성 건강관리 대책 31
85.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32
86.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의 효율적인 계도 및 근절 대책 32
87. 관련 법령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본인 확인 시기․횟수 명문화 33
88. 셧다운제 규제완화 관련 33
89. 셧다운제 성과 분석 및 부모선택제 도입에 대한 규제 관련 분석 34
90. 국립수련원장 자격요건 합리적인 규정 마련 34
91. 청소년증에 대한 일반국민 홍보 35
92.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관련 대책 35
<기 타>
93. 생산문서 공개율 개선 대책 36
94. 소관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높으므로 대책 마련 36
95. 양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등 문화콘텐츠 생산 가이드라인 제시 3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4건)
96. 농어촌지역 대상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36
97. 국방부 폭력예방교육교재 보완 36
98. 전문강사 특강시 물의발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37
99.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중 ‘오피니언 리더 양성’에 대한 개선 3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4건)
100.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등에 안전교육 포함 37
10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발 프로그램의 보급 방안 37
102. 농어촌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방안 38
10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심사 및 종합평가 강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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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뒤로 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국정감사가 과연 어떤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국정감사에 관련한 법을 살펴보아도 국정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본문을 깨닫게 된다. 법과 실상이 따로 움직이게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상징적인 입안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질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권리는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현명하게 누릴 수 있을 때 계속 영유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입법감시를 통해 입법개혁을 해야 하고, 국감감시를 통해 국감개혁도 해야 한다. 반시장적인 국회가 변화할 때 시장경제는 이루어진다. “내 머리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안의 도덕법칙.”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1)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독일 jena 대학교 형사법 박사, 법률평론가
2) 이는 2015년 현재의 국정감사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감국조법 ) 약칭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1호, 2014.3.18., 일부개정]
4)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bframe_sub.jsp?ins=null&year=2014&committee_id=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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