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처리…임차료 지급·전세임대 정부안에 사각지대 해소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차익을 지급 하거나,  피해자들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 다행이다. “법 시행을 지켜보면서 (정부가)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