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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김한국 세무사./사진=기업은행 제공 |
가업상속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영위하는 경영자의 사망 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에 직접 사용하던 재산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2022~2023년) 가업상속 공제 적용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2019~20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다만 세법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기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는 물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해 공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금액으로는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속개시일 전 수년 간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 준비가 물거품될 뿐만 아니라, 일시에 공제받은 상속세가 추징되는 '세금폭탄'을 맞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자산의 40% 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업용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말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가업승계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가업승계자가 대표이사(대표자) 지위에서 기존 업종을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업종 유지조건을 완화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업종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가업승계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가업의 법인 형태인 경우로서 해당 가업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요건이다.
넷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승계 받은 가업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유지조건은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하거나 ②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유지 조건은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상시 그 비율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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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켜야 할 승계 받은 가업의 고용 유지조건./자료=기업은행 제공 |
참고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경영권 상실,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 등 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국심2024서1934, 2024.06.18.)를 통해 다시 한 번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사유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액의 상속세가 일시에 추징될 수 있다.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에서 살펴본 사후관리요건을 충분히 숙지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글=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김한국 세무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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