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우리은행 제공.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p) 올린다. 

또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p 인상하는 한편 대환대출 특별 우대 금리(0.60%p)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0.40%p 인상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