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강원자유공정연대(이하 강자연)가 22일 김진태 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을 비판한 광복회 강원도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강원자유공정연대는 이날 춘천 근화동 광복회 도지부를 찾아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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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유공정연대가 22일 오후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를 찾아 도지부장의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 파행 촉발 사태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원자유공정연대 제공 |
강자연은 질의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1948년 건국 결정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 이종찬 광복회장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고문 위촉 논란에 대한 광복회 도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도청 앞 광장에서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을 옹호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결정을 통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48년 건국을 언급하면 친일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친일사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까?
2.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국 50년", "해방 3년 후 공화국 세워" 등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통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도지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일사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까?
3.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이번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본인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후에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자 경축식장을 박차고 나가 행사를 파행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김 지부장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광복절 공식 경축식장에서 설파돼야 하고, 다른 의견이 제기되면 이를 듣지도 않고 고성을 지르며 행사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합니다.
4. 이종찬 광복회장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반박하지만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이 그렇게 허술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이종찬 광복회장은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정부에 걸쳐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걸친 자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장이 정부 재직 당시에는 48년 건국을 인정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부정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에 대한 도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도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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