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에 대해 생산물 우선구매 등 혜택을 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통일부가 방치해 사실상 ‘사문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에 생산물 우선 구매를 신청한 사례는 ‘0건’이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법 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탈북민 보호기간을 법에선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짧은 3개월만 보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탈북민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꼽은 것.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3개월 있는 동안 기초 취업교육만 144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며 "사회 진출 이후 당장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 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