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이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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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20억 원의 위자료를 확보한 것과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은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이번에 김 이사장이 지급한 20억 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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