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진 법원 본안 판결까지 현행 체제 유지
김태규 "판결, 본안 아닌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일 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진숙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공영방송 구조개편 작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탓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 31일 신임 이사진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부장판사 강재원) 이날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을 인용했다.

법원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의 건은 인용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7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4.7.24.(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신임 이사진들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 현행 방문진 이사진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신임 이사진들의 임기는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 정지되게 됐다. 이에 현재 이사들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돼 방문진 이사진은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의 임명에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향후 이 방통위원장 탄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취임 10시간여 만에 신임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야권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사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법원이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본안 부분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일 뿐이다”라며 본안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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