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회의를 열어 의결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 선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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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결정했던 방문진 새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식 모습./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어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 등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의 판결 직후 방통위는 이 결정에 대하여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 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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