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대응 정보 제공·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교육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1년 5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규제 대응 지원에 나선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EU CBAM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OECD 탄소감축포럼은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이달 기준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EU CBAM과 같은 탄소가격 기반 정책들을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의 CBAM,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행사는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CBAM 설명회와 OECD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등 1·2부로 나눠 열린다.

1부 설명회에서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EU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2부 간담회에서는 OECD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OECD는 제품 단위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과 시설 수준의 접근법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향후 무역의존도와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OECD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CBAM과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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