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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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알렸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ISA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하는 속칭 'K-ISA법'(한국형 ISA법)은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행 '최장 5년 누적 1억원(연 2000만원 상한)'에서 '최대 3억원(첫해 한정 2억2000만원 상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ISA 계좌에 대해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9.9%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입액 전체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K-ISA법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도입할 경우 한도 내에서 ISA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금투세에서 완전히 분리돼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고액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만 금투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이중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금투세는 고액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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