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는 타협점 못 찾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연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8월 본회의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을 놓고 마찰음을 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전국 61곳의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하자 논의에 속도를 내게 됐다. 간호법이 불발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법안 1소위를 열고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제정안에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다는 야당의 지적이 반영됐고, 야당도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이들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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