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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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집중점검 설명회 모습./사진=해양수산부 |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는 자국항만 입항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해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는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적선사에서도 이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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