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사진=김상문 기자


2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했다. 

또한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도 한시적 중단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증액금액(5000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 - '기취급 전세자금대출'(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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