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효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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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어도어 제공 |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51조)"고 설명했다.
이어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민 대표 해임과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가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맞섰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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