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도 찬물… '내집마련' 마련 차질 우려도
[미디어펜=백지현/조성준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주택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대출이자 상승에 이어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은행권의 대출 제한 움직임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억제해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내로 제한한다. 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음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자금 지원에는 제한이 없도록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의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은 5500만원, 경기도는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적은 대출을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는 1억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과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취급을 중단했다.

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절벽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강화해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경영계획 관리, 여신심사 강화 등에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기존 주담대 금리가 늘어나거나 신규 대출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내집마련과 전세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면 결국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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