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상운송시 전기차 화재 등을 포함한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성어기 교통량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 등 취약요인에 대비해 추석연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
|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예방대책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충돌, 전복, 안전사고 등 주요 해양사고를 중점 관리한다. 이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종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바다내비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특히 전기차 운송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인명 대피요령 등을 보완한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추가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카페리선박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적재방법, 화재감시‧예방, 화재확산 방지조치, 교육·훈련 등 선사의 조치사항 등이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운영한다. 해양·항만시설(469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박들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캠페인과 함께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해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을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육상과 달리 해수를 이용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위쪽에서 한 방향이 아닌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도록 설계가 된 만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기차 선박 운송시 최대 출전율을 제한해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