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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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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