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설정…각 부처 대응 통합 조정
허위영상물 범죄 양형 기준 현행 5년→7년 입법 추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합성을 통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 뜻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국무조정실을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심의위원회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통합 조정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허위 영상물을 통한 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영상물을 통한 범죄의 처벌 기준이 최대 7년인 만큼, 딥페이크 범죄도 동일한 수준으로 양형의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 처벌 기준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가 유통되고 있는 주요 창구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죄 수사에 대한 공조가 어려워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나아가)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지원과 법률 자문 지원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