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퇴직연금(DB·DC) 가입 고객들에게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퇴직연금(DB·DC) 가입 고객들에게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신한투자증권 제공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하는 IRP일괄개설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IRP 간편 개설서비스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망·해외출국·연락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계좌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시에는 DC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하여 별도 중도해지 없이 현물이전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4월부터 고객의 노후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고자 지점 대면 개설 및 모바일 비대면 개설의 IRP 관리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간편 개설 서비스도 관리수수료 전액에 대해 평생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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