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이해인이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해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이해인 징계 건과 관련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었다. 

   
▲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해인. 그는 후배와 연인 관계로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진=ISU(국제빙상연맹) SNS


공정위에 출석한 이해인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제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해인은 "다만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오명만은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심의에 참석하게 됐다.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이해인 측은 공정위 소명에서도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은 음주뿐 아니라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 관계였으며, 성추행이 아닌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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